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소

울산지법, 조합원 손 들어줘

지역 주택조합장 두 명이 서로 상대 조합의 업무대행사 대표를 맡는 것과 관련, 조합의 대표자 자격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울산의 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제기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울주군의 A지역주택조합장은 인근의 B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이사를 맡았다. 또 B지역주택조합장은 A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 대표를 지냈다. 두 조합장이 상대 조합의 업무대행사를 운영한 것이다.

A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은 두 업무대행사의 본점 소재지가 같고 임원에 동일인이 있는 등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조합장이 정관상 결격사유 규정을 피하기 위해 상대방의 업무대행사 대표가 됐고, 직무를 유기해 A조합의 청산 업무를 지연시키고 있어 A조합장으로 자격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업무대행사 임직원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정한 주택법과 A조합의 규약 취지는 조합원의 이익을 대표해야 할 조합 임원과 업무 대행사 사이에 유착을 금지해 조합원들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A조합장과 B조합장이 서로 교차해 업무대행사의 대표를 맡음으로써 조합원에게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존재한다”며 A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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