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이전한 복산초 앞 진입로
교통안전 시설물은 신호등뿐
보도 구분없어 안전사고 우려

▲ 울산 중구 복산초등학교 일대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교통안전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아 등교 학생들의 안전사고 우려가 높다. 김동수기자 dskim@ksilbo.co.kr

주택재개발사업으로 학교 인근 옛 울산중학교 건물로 임시 이전한 울산 중구 복산초등학교 앞 진입로가 어린이보호구역만 지정이 된 채 교통안전시설물이 들어서지 않아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잇따라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10일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복산초는 지난 8월 기존 학교 건물에서 옛 울산중학교 부지로 임시 이전했고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현재 복산초에는 학생 70명이 재학하고 있다. 복산초는 재개발사업이 끝나는 2021년까지 옛 울산중에서 수업을 한 뒤 재개발조합이 기존 학교 인근에 32학급 규모로 신축하는 학교로 2022년 3월 옮길 예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시설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지정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한다. 관련 시설물로는 어린이보호 표지판과 노면표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지역은 보도와 차도를 구분해 설치할 수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임을 나타내는 도로 부속물을 설치하거나 요청할 수 있다.

복산초 앞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만 지정이 된 채 보도와 분리돼 있지 않고, 횡단보도나 일부 신호등만 설치돼 있다.

한 학부모는 “학생들의 보행로가 확보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들이 불법 주정차를 일삼고 있고, 주행 차량들도 주행 속도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에 큰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불법주정차 방지를 위한 안전봉 설치,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등 안전장치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중구청 관계자는 “올해 초 관련 예산을 책정할 때는 복산초가 빠져있던 상황이다”며 “내년 신규사업 예산 집행에서 최우선적으로 순위를 고려해 1~2월께 관련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