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부시장이 제보자인것 모른듯

울산지방경찰청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진술조서에 가명을 썼다는 논란에 경찰은 대법원 판례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10일 밝혔다.

김기현 전 시장 관련 비위 첩보를 받은 울산 경찰은 지난해 1월 송 부시장을 찾아 면담 조사한 뒤 수사보고서만 작성했다. 이후 지난해 3월16일 울산시장 비서실 등 압수수색 이후 송 부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면서 퇴직공무원 김모씨로 익명 처리했다.

울산경찰청은 지난해 2월 첩보와 관련해 첩보 제보자와 수사 협조자가 특정되지 않아 계속해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경찰청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달 청와대 발표로 해당 첩보 제보자가 송 부시장으로 드러나면서 ‘청와대 직보’ 의혹과 함께 송 부시장의 참고인 진술조서에 실명이 아니라 가명을 기재한 것이 적법했는지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2012년 5월에 조서를 가명으로 작성했더라도 요건이 갖춰졌다면 적법하다는 취지로 대법원이 판결해 판례상 문제될 부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법상 가명 조서 작성은 당사자가 신분이 드러나면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할 수 있다.

울산지방경찰청이 송 부시장을 가명으로 조사해 놓고도 경찰청에는 ‘해당 첩보의 제보자를 특정하지 못했다’고 보고한 데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초기여서 송 부시장이 제보자라는 사실을 몰랐을 것”이라며 “당시 송 부시장이 울산 경찰에 ‘내가 청와대에 제보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