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울주군 두동면 주민 3명이 울주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축사건축허가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울주군이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축산업자들이 자신들의 집 인근인 두동면 일원 들판에 축사를 짓겠다고 군에 제출한 건축신고 4건을 수리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마을 인근에 축사가 들어올 경우 토양 및 수질오염 등으로 황우쌀 생산지인 주민들의 생활 및 환경 이익이 심하게 침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울주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축사에서 500m 이상 떨어진 주민의 청구는 원고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또 나머지 원고들의 자격은 인정했지만 원고들이 주장한 각종 피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