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이 주택 인근의 부지에 축사건축 신고를 수리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울주군 두동면 주민 3명이 울주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축사건축허가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울주군이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축산업자들이 자신들의 집 인근인 두동면 일원 들판에 축사를 짓겠다고 군에 제출한 건축신고 4건을 수리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마을 인근에 축사가 들어올 경우 토양 및 수질오염 등으로 황우쌀 생산지인 주민들의 생활 및 환경 이익이 심하게 침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울주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축사에서 500m 이상 떨어진 주민의 청구는 원고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또 나머지 원고들의 자격은 인정했지만 원고들이 주장한 각종 피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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