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 울주군시설관리공단 간부에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산하 기관 간부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5년 여름 남구의 한 노래방에서 옆에서 춤을 추던 여직원 B씨를 껴안고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앞서 2014년 11월 남구의 한 호프집 화장실에서 B씨에게 억지로 입을 맞춘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노래방 추행을 인정했고, 호프집 범행은 무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노래방 추행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다가 이후 목격자의 말을 듣고 기억을 떠올려 고소했고, 진술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며 “노래방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모두 추행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목격자 역시 잘못 본 것일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해 공소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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