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건설이 추진한 울산 북구 강동권 ‘동남해안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정부의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서도 사실상 6년만에 사업철회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10만가구 동시 사용
256㎿급 해상풍력단지 추진
주민 이의신청 수용성 난제
해상풍력산업 경제성 악화
정부 에너지 정책 불확실성
3대 악재 발목 유보적 입장
울산시·지자체도 반대 입장
태풍 시기 연장도 위험요소

SK건설이 추진한 울산 북구 강동권 ‘동남해안 해상풍력발전사업’(본보 2008년 9월6일자 7면)이 정부의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서도 사실상 6년만에 사업철회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수용성 난망, 해상풍력산업 경제성 악화,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 3파고’에 맞서 7200억원의 거액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17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4월 북구 정자 앞 1.2~3㎞ 해상에 8㎿ 발전기 32개를 설치해 약 10만 가구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하는 256㎿급 발전단지을 추진키로 발표했다. 1조35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SK건설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울산 북구청은 북구가 ‘풍력발전산업의 메카도시’가 될 것이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세수증대, 관광상품화, 고용창출 등 장밋빛 전망도 내놓았다.

라이다(레이저를 이용한 원격 풍력자원 측정장비)를 설치해 1년간 바람의 경제성을 확인한 SK는 본격적인 행정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2017년 10월 산업자원통상부에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했다. 발전허가 절차로 울산시와 북구청의 의견(주민수용성)을 수렴하게 돼 있다.

그동안 지방정권이 2차례 바뀌면서 북구청의 입장은 반대로 뒤집혔다. 울산시도 반대했다.

울산시와 북구청은 “신재생에너지 선도도시 위상강화, 지방세수 증대 등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사업 추진시 발생할 수 있는 자연경관, 주거환경, 해양생태계, 어장훼손 등의 변화와 피해가 예상된다”고 판단, 불허가로 의결해 산업부에 넘겼다.

SK건설은 산업부와 협의해 사업을 대폭 축소했다. 풍력기를 17기(개당 8㎿급·총 136㎿)로 줄이고, 사업비도 7250억원으로 줄였다. 2018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통과하면서 발전사업 허가가 났다.

그러나 북구청과 주민들은 사업설명회를 열고 발전사업 허가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풍력단지 및 송전선로 기본설계, 한전 송진율 전기설비 이용계약, 실시계획, 인·허가(개발행위허가 승인,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금융약정, 도급계약 등이 후속 절차가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

SK건설은 더 이상 적극적인 추진 태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 적당히 거리만 유지두며, 천천히 발을 빼는 분위기다. 주민수용성이라는 난제도 있지만, 해상풍력에 대한 수익성 악화, 정책의 불확실성 때문으로 분석된다.

풍력사업에 뛰어든 사업자 대분분 수익이 저조한데다, 적자까지 내고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하락 등으로 수익성이 더욱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비태양광(풍력) REC 가격은 2015년 1월 1REC당 8만9242원에서 점점 올라 2016년 10월 17만2983원으로 정점을 찍었으나 2019년 9월기준 현재 5만8018원으로 급락했다.

경제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매년 지출해야 할 주민지원금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는 기본지원사업비, 사업자지원사업비,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발전량에 따라 납부해야 된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위협요인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에너지 사업에 천문학적인 돈을 들이기에는 리스크가 크다는 것이다. 환경적 요인으로 7~8월에 집중된 태풍이 9~10월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위험 요소다.

SK 관계자는 “주민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은 투자환경이 급속도로 나빠졌다”며 “전략적으로 동남해안 해상풍력사업에 적극 나설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