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산재에 원청책임 강화
故 김용균씨 사망사고 이후
당정, 안전강화 방안 발표

내년부터 발전산업도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협력사(하청)의 산재를 발전사(원청)의 산재 현황에 포함해 산재율이 높을 경우 각종 불이익을 줌으로써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또한 발전사 노동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연료·설비운전 분야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하청 노동자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이 내용을 담은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지난 8월19일 발표한 권고안에 대한 정부의 이행계획안이다.

이번 계획은 크게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 강화 △근로조건 및 관리체계 개선 △안전을 위한 노사정 역할 강화 등 3개 분야로 구성됐다. 우선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도 적용 대상에 ‘발전산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산재 통합관리제도는 원청의 산재 지표에 원청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하청 근로자의 산재를 포함해 산재율을 산출하는 제도다. 현재 500인 이상 제조업·철도운송업·도시철도운송업 등에 적용되는데 여기에 발전업을 추가하는 것이다.

발전사들이 산재 통계를 미제출·허위제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재율이 높은 발전사의 경우 이 내용이 공표되고 정부 포상 등에서 제외된다.

당정은 내년 중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 5개사가 산재 통계와 유해·위험정보를 공유해 관리하도록 ‘통합 DB’를 운영하고, 모든 공공기관의 산재 통계를 분기별로 공표하기로 했다.

발전소의 위험요인에 대해 원·하청이 함께 대처하도록 ‘안전보건관리 조직 간 통합협의체’를 운영하고, 발전사 위험성 평가에 원·하청 노동자가 모두 참여하도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산재 예방과 산재 은폐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도 ‘안전’에 더 무게를 두고, 발전사가 하청 노동자의 작업현장 관련 개선 요청을 얼마나 수용했는지 등을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할 계획이다.

발전산업 노동자의 고용·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연료·설비운전 분야는 발전 5사 통합협의체 합의 결과에 따라 하나의 공공기관을 만들어 정규직화를 신속 추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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