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사기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여·4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사업 실패 등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다 지난 2014년 3월 부산의 한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 행세를 하며 3차례 휴대전화를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10월 양산의 한 아파트에서 B씨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이용해 B씨 행세를 하며 회원 정보를 무단 변경한 뒤 신용카드 분실 재발급 신청을 하는 등 총 6장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1억5000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타인의 명의를 사용해 장기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액의 규모 등을 감안하면 엄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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