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후보지 PPT자료 공개

▲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부지관련 설명회가 12일 울산시청에서 구·군 유치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동수기자

입지적절성 등 기준 밝혀
평가점수는 끝내 비공개로
후보지별 장단점 기재자료
일부엔 부정적 문구 논란
市 “PPT는 평가수단 일부”

울산시가 울주군 청량읍 율리로 결정된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부지 선정과 관련,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지만 탈락 지자체의 의구심을 해소하기는커녕 논란을 부추기는 꼴이 됐다. 북구, 남구 등 탈락 지자체는 여전히 부지선정이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평가위원 회의록이나 평가점수 등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시는 일부 자료는 아예 존재조차 하지 않는다고 밝히는 등 이를 둘러싼 논란은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

◇논란 되레 키운 설명회

시는 12일 오후 1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부지결정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남구와 북구, 울주군 등 농수산물도매시장 공모에 참여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후보지 결정 추진과정, 평가 등 전반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설명회는 각 구·군에서 추진위원과 담당자, 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사항과 후보지 평가 전반에 대한 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탈락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위원들에게 제공됐던 7개 후보지의 PPT 자료(현황판)가 공개됐다. 북구 시례동과 신천동, 송정동, 울주군 율리와 반송리, 입암리, 남구 상개동 등 후보지의 위치와 입지요건, 지형, 접근성, 후보지 특성과 현장 사진이 담긴 자료였다.

또 이날 시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이전후보지 선정기준으로 입지적절성 40%, 접근성 30%, 경제성 20%, 미래성 10%로 구성됐다. 입지적절성은 △규모·시설배치의 적절성 △주변환경 적절성 △물리적·제도적 개발용이성 △토지확보용이성 △재해안전성 등 4개 항목, 접근성은 △광역접근성 △지역내 접근성 △시장활성화 중심성 등 3개 항목, 경제성은 △부지보상·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2개 항목, 미래성은 △장래확장 가능성 △지역활성화 기여 등 2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탈락 지자체가 요구했던 각 후보지의 평가 점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후보지별 장·단점’ 공평성 논란

탈락 지자체의 참석자들은 특히 평가위원들에게 제공된 자료의 ‘후보지 특성’을 문제삼았다. 여러 참석자들은 “북구·남구의 경우 후보지 특성에 단점이 함께 기재된 반면 울주군은 장점 위주로 기재됐다”며 “부정적 견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구가 평가위원들의 주관적 평가 점수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날 시가 제공한 PPT 자료를 보면 북구 시례동은 후보지 특성에 ‘시례 공장 밀집지역의 민원 가능성’이라는 문구가, 신천동은 ‘동천 홍수위 고려한 지반교 설정 필요’라고 기재돼 있다. 또 남구 상개동은 ‘완충녹지시설내 용도개발 어려움, 구역내 무허가건축물 다수’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다. 반면 울주군 청량읍 율리는 ‘북측 울주군청 인근 거점기능 구상중(군)’이라는 문구가, 언양읍 반송리는 ‘배후권 KTX 역세권(복합특화단지 개발예정) 입지’라는 문구만 삽입돼 있을 뿐 부정적 문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와 관련, 한 참석자는 “남구와 북구는 집단민원이나 홍수, 무허가 건축물 등 단점이 기재돼 있는 반면 울주군은 전혀 그런 게 없고 장점만 기재돼 있었다. 어떤 근거로 작성된 건지 물었지만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실제로 해당 자료가 평가위원들에게 제공된 자료라면 평가점수를 매기는 데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북구 농수산물도매시장 추진위원회는 정보공개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행정소송 등 대응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민원도 제출할 계획이다. 오는 19일에는 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도 벌일 예정이다.

◇울산시 ‘간략한 현황판일 뿐’

이에 대해 시는 해당 PPT 자료가 실제 평가위원들에게 제공된 자료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간략하게 요약된 현황판일 뿐 평가위원들이 현황판만 갖고 평가를 한 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또 평가점수 공개요구에는 ‘불가’, 평가위원의 회의록·녹취록 공개요구에는 “회의록이나 녹취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평가점수는 공개할 수 없다. 이걸 공개하면 향후 울산에서 진행하는 위원회에는 그 누구도 참여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평가위원회의 입지선정 당시 공무원들은 모두 빠졌다. 따라서 녹취록과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 자료를 공개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보지는 모두 방문해서 확인했다. 현장에 가서 이 구역이라고 표시를 하기 위해 평가위원들에게 띄워놓고 얘기했던 자료다. 다만 저 자료 하나 갖고 평가된 건 아니었다”고 말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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