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신용카드로 10만원어치 이상의 물건을 사거나 3만원 이상 유·무선전화결제가 이루어지면 e-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전화, 팩스 등을 통해 결제 내역을 곧바로 통보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기준과 해당 업계에 대한 권고를 담은 이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마련,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아울러 유·무선 전화업체가 요금을 고지할 때에는 전화요금 외에 상품 결제 내역을 공급사업자별로 구분해 표시하도록 못박고 요금 분쟁이 발생하면 해결 전까지 요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요금 미납을 이유로 통화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