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학 부장판사, 양승태 재판서 공소사실 부인…검찰은 반박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의 인사 실무를 책임진 부장판사가 특정 법관에 대해 ‘정신질환이 있다’고 몰아갔다는 의혹을 법정에서 부인했다.

2015∼2017년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으로 근무한 김연학 부장판사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렇게 밝혔다.

김연학 전 심의관은 2015년 인천지법에서 근무하던 김모 부장판사에 대해 정신질환 병력이 있다는 내용의 문건을 만들고, 이어 2016년 그를 인사조치가 필요한 ‘물의야기 법관’에 올린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지목됐다.

검찰은 김 전 심의관이 김 부장판사 몰래 정신과 전문의에게 정신 감정을 요청해 ‘문제가 있다’는 소견을 받았다는 내용을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당시 김 전 심의관이 전문의에게 김 부장판사가 조울증 치료제인 ‘리튬’을 복용한다고 거짓말해 소견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다.

사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김 부장판사를 2013년부터 계속해 ‘물의 야기 법관’으로 지정한 양승태 사법부가 더 불이익을 주기 위해 이런 조작을 했다는 것이 검찰이 파악한 배경이다.

그러나 이런 내용에 대해 김 전 심의관은 사실과 다르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친한 정신과 전문의에게 김 부장판사에 대한 소견을 들어 보고서로 작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에 대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단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김 전 심의관은 주장했다.

그는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점과 일회성 에피소드의 가능성이 있다는 상반된 소견을 적었다”고 했다.

특히 ‘리튬’ 복용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서 김 전 심의관은 검찰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했다.

그는 “당시 김 전 부장판사의 행동을 알려주며 상태를 묻자 전문의가 ’혹시 그 정도면 전에 치료를 받거나 했을 수 있는데 없느냐‘고 물었고, 이에 다시 자료를 찾아보니 근무 평정에 ’불안장애‘가 기재돼 있어서 종전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전문의가 복용한 약이 있느냐고 묻자 리튬이라고 알려주지 않았느냐”고 묻자 김 전 심의관은 “없다”고 했다. 이어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 김 부장판사를 정신병자로 몰았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이후 전문의에게 ’리튬이란 말은 내가 한 이야기인데 보도가 반대로 됐다‘며 황당하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근무평정 등에 기재돼 있다면 ’조울증약‘이라고 쓰여 있었겠지, 일반인이 ’리튬‘을 이야기하는 게 가능한 일이냐”며 “누가 소화제를 먹었다고 하면 소화제라거나 훼스탈이라고 이야기하지, 그 성분명을 이야기하는 게 상식적으로 상정할 수 있지 않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이런 소견을 받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김 전 심의관은 “재판 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소동이 생겨 부득이하게 검토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민감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날 증인신문을 비공개할 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다만 검찰은 김 전 심의관의 주장과 반대로 해당 전문의가 검찰 조사에서 분명히 리튬 복용과 관련해 공소사실과 같은 진술을 했다는 입장이다. 이런 진술조서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 등도 동의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검찰은 “김모 부장판사가 조울증 진단을 받은 사실도 없고, 약을 복용한 사실도 없음에도 동의 없이 조울증이라는 진단과 함께 인사 불이익을 주도록 평가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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