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강(끝). 업종별 세무조사 체크리스트 - 조면기 MG세무조사컨설팅 대표이사

▲ 울산 롯데호텔에서 16일 열린 제1기 경상일보 세무경영 최고위 과정 18강에서 조면기 MG세무조사컨설팅 대표이사가 ‘원우사 업종별 세무조사 체크리스트’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김경우기자 woo@ksilbo.co.kr

제조-원재료부터 출고까지
제조공정 체크리스트 당부
건설-철근·시멘트·모래 등
과다수취 항목에 대비 당부

제1기 경상일보 세무경영 최고위과정이 지난 16일 롯데호텔울산 크리스탈볼룸에서 제18강을 끝으로 전 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조면기 MG세무조사컨설팅 대표이사는 ‘원우사 업종별 세무조사 체크리스트-이것만 알아도 5억 절세’를 주제로 업종별 세무조사 대비법을 소개했다.

조 대표이사는 제조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제1단계 세무조사시 업종별 조사관점 파악 △제2단계 업종별 세무조사 사례 검토 △제3단계 업종별 세무조사 대비방법 도출 등 3단계로 나눠 단계별 세무조사 접근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제조업에 종사하는 경영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원재료 매입과 제품 출고까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제조공정을 파악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생산능력 측정과 부산물 산출량의 적부 검토 등이 동반된다. 또한 제품, 원재료, 저장품 보관 및 관리 실태 파악과 더불어 관계책임자의 설명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서별 특성 및 조사 착안사항으로는 생산부서의 경우 원재료 생산수율 및 원단위생산량 적정여부 검토, 제조원가 및 경비 적정 검토가 필요하다. 설비부서는 각종 준비금 설정, 세액공제 적정여부, 건설중인 자산 및 건설자금이자 계상 누락 여부, 고·저가 거래 및 대금 결제 관계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 대표이사는 설명했다.

조 대표는 건설업과 관련된 세무조사 검토사항으로 자재비, 노무비, 외주비 등을 강조했다.

그는 “건설업은 자재비 소요량을 현장별로 분석해야 한다. 자재비 비중이 타 현장에 비해 높은 경우 건설공정상 투입될 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했는지 세무관청이 검토한다”며 “특히 과다수취가 많은 철근과 시멘트, 모래 등에 대해 집중조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면세 사업을 겸영하는 건설업체의 경우 과세가 적용되는 상가건물과 면세가 적용되는 주거용 원룸 및 오피스텔 등에 대한 안분계산을 확실히 해야 한다”며 “실제 세무조사 사례를 보면 건설법인이 주거용 원룸 및 상가건물을 신축하면서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안분계산을 누락해 매입세액을 추징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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