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6일 이 같은 내용의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를 발령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정 대상은 울산항을 비롯해 인천항(경인항 포함), 평택·당진항, 여수·광양항(하동항 포함), 부산항이다.
이로 인해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는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 0.1%가 적용된다.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도입되는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0.5%)보다 더 강화된 수치다.
해운선사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9월1일부터 배출규제해역에 정박 또는 계류 중인 선박에 적용한 뒤 2022년 1월1일부터는 항해 중인 선박으로도 확대한다. 이형중기자
이형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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