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감염병 분류 기준이 질환 특성에서 질환의 심각도, 전파력, 격리수준, 신고시기로 바뀐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내년 1월부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감염병 분류체계를 ‘군(群)’에서 ‘급(級)’으로 개편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감염병은 1~5군 지정감염병으로 분류됐지만, 앞으로는 국민과 의료인이 각 감염병의 신고시기, 격리수준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1~4급으로 분류된다.

1급은 생물테러감염병이거나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크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에볼라바이러스병,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17종이 지정됐다. 2급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결핵, 수두, 홍역 등 20종, 3급은 격리가 필요 없지만 발생률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B·C형간염, 일본뇌염 등 26종이다. 4급은 1~3급 이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인플루엔자, 매독 등 23종이다. 기존에 감염병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도 4급에 새로 추가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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