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인환 울산시민안전포럼 이사·경동도시가스 안전기획팀장

1960년대에 도입되어 1980년대까지 널리 사용됐던 연탄난로와 연탄보일러에 의한 연탄가스(일산화탄소) 중독사고는 한때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다. 1976년에는 연탄가스 중독사망자가 1000여 명이나 발생해 소리 없는 살인마로 불리기도 했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연탄보일러가 사라지고 기름보일러와 가스보일러를 쓰다 보니 연탄가스 중독 사고는 옛일이 돼버렸다.

그런데 최근 캠핑 활동과 비닐하우스와 식당 및 소수의 가정집에서도 연탄, 가스 사용량이 늘면서 덩달아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다시 늘고 있다. 가스보일러 사용 잘못으로 인한 사고도 계속되고 있다. 일산화탄소는 연탄과 같은 고체연료뿐만 아니라, LPG나 도시가스와 같은 기체연료를 사용할 때에도 발생한다. 이 역시도 자칫 잘못 사용하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생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2018년 11월 강릉펜션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그 대표적 사례다. 부실시공으로 보일러 배기통이 이탈되어 일산화탄소가 실내로 새어 나왔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다. 최근 5년간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는 20건이 생겨 사망 14명, 부상 34명이나 됐다.

가연물이 완전연소가 되면 이산화탄소가(CO2) 발생하지만, 산소가 부족해 불완전연소하면 일산화탄소(CO)가 발생한다.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한 기체로 그 자체는 독성이 없으나 체내 흡수 시 혈액 중 헤모글로빈과 결합해 산소 보급을 가로막기 때문에 일산화탄소를 많이 마시게 되면 두통, 현기증, 구토 등이 나타나고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다. 허용농도가 50ppm의 맹독성으로서 공기와 잘 섞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음의 몇 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첫째, 보일러는 전용 보일러실에 설치하고 반드시 자격 있는 전문가에게 시공 및 검사를 맡겨야 한다. 둘째, 보일러 배기통은 구멍이 있거나 찌그러지거나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셋째, 보일러실 환기구를 확보해야 하며 특히 겨울철에 바람이 들어온다고 해서 막아서는 안된다. 넷째, 보일러 배기통 끝 부위가 이물질 등으로 막혀 있지 않아야 한다. 다섯째, 연 1회 정도는 전문가의 안전점검을 받고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일산화탄소는 연탄이나 가스보일러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불을 사용하는 곳에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환기가 잘 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환기가 잘 되지 않는 방안, 비닐하우스, 텐트, 캠핑카 등 밀폐된 곳에서 불을 사용하는 것은 죽음의 가스인 일산화탄소를 부르는 지름길임을 알아야 한다.

최인환 울산시민안전포럼 이사·경동도시가스 안전기획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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