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정당들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에 의하면 지역구는 253석으로 확정하고 비례대표 47명중 19명을 제외한 30명에 대해서만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준연동형 비례제도로 전환하는 것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비해 지역구 당선성과가 적은 정당에 비례대표의석을 더 보전해주는 제도라서 지역구 기반이 약한 정당에 유리한 방식이다. 지난번 선거결과를 변경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적용할 경우 더불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각각 9석과 11석이 감소하고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14석과 6석이 증가하는 결과가 예상된다.

국회는 입법기관으로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국정감시가 주된 임무다. 그런 임무를 가진 국회의원들과 소수정당들이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통해 세를 확보하고 당의 역량을 증대시킬 생각은 외면한 채 단식 및 상대당과의 작당을 통해 무임승차와 불로소득의 효과를 노리는 행위는 구걸행위와 다름없는 작태가 아닐까 생각한다.

비례대표 제도가 불우정당에 대한 자선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국민이라면 우린 민주주의의 본질과 존재가치 및 권리가 무엇인지 조차도 구분할 수 없는 못난 국민이며 국가로부터 정상적인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국민이다.

미국은 비록 우리와 정치체제가 다르지만 상원이 100명이다. 하원은 438명으로 인구비례원칙에 따라 선출되며 상하원을 합치면 총 538명이다. 따라서 미국의 제도를 도입할 경우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은 85명이다. 하지만 미국은 세계의 정세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미국내부의 정치현안보다 국제정세에 대한 비중이 더 클지도 모르지만 의원수가 적어서 현안정치를 소홀히 하거나 법안의 지연처리를 이유로 의원수를 늘려야한다는 여론을 접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이 있지만 현재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은 34개 그리고 현재 창당준비위를 설립한 예비정당만 16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차기 총선에선 자동개표가 아닌 수동으로 처리해야 할 경우가 초래될 수도 있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럴 경우 개표에 며칠이 걸릴 수 있다는 의견도 개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에서 정당이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번에 개정된 국회의원 획정방식은 교섭단체를 확보하지 못한 군소정당들이 캐스팅보트를 노리고 여당과 합작한 데서 초래된 현상이다. 국회에서 처리되는 정치현장을 보노라면 마치 잡상인들이 난무하는 번개시장을 보는 느낌이다. 바로 정당들이 난립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정원을 100명 미만으로 하고 형평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비례대표제도는 폐지하고 다당제가 아닌 양당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정치에 대한 정당의 책임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국민들의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 하지 않을까. 국가와 민족을 위한 정치의 발전은 외면한 채 자기밥그릇 숫자만 늘리려는 국회의원들을 위해 300석의 자리를 보전하는 제도는 공론을 통해 시정해야 할 과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정호경 울산남구 신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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