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지역에서 1가구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투기세력으로 간주돼 각종 세제와 금융에서 큰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공급 부족과 투기세력을 부동산 가격 급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진단하고 우선 1단계 대책으로 1가구2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을 중과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2주택 및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건물에 부과되는 재산세 실효세율이 현행 0.1% 수준에서 0.3% 이상으로 크게 오르고 과세표준도 면적 기준에서 시가 기준으로 변경돼 세금부담이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투기지역 부동산의 단기보유에 대해서는 최고 15%의 양도세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탄력세율이 적용되면 미등기 전매의 경우 양도세가 85%까지 올라가고 양도세의 10%가 주민세로 붙는 점을 감안하면 미등기 매매로 나가는 세금이 93.5%에 달하므로 투기로 돈을 벌기는 거의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2006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종합부동산세를 1년 앞당겨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의 모든 토지를 합산해 상위 5만~10만명에 대해 누진과세하는 제도로, 2주택 이상 보유자들의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된다.

 1가구1주택을 초과해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금융회사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엄격히 적용하고 금리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또 부동자금의 투기자금화를 막기 위해 서울 강남과 분당 등 투기지역의 은행권 주택담보비율을 현재의 50%에서 40%로 낮추고 주택담보비율 기준을 매매가격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주택거래허가제와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등 토지공개념은 2단계 대책에 포함시키고 교육문제는 부동산 대책이 아닌 교육정책적인 측면에서 다루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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