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2020년 울산 법조 신년인사회에서 고흥 울산지방검사장, 남근욱 울산가정법원장, 구남수 울산지방법원장, 김용주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 강석근 울산지방법무사회 회장(오른쪽부터)이 시루떡을 자르고 있다. 김동수기자 dskim@ksilbo.co.kr
2020년 울산 법조 신년인사회가 7일 울산지방법원 2층 구내식당에서 열렸다. 울산지방변호사회 주최로 열린 행사에는 구남수 울산지법원장과 남근욱 울산가정법원장, 고흥 울산지검장, 김용주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 강석근 울산지방법무사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구남수 울산법원장은 “법조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말이 나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며 앞으로도 더 좋지 않은 방향으로 향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법조 가족이 본연의 자세를 지키며 본분을 다할 때 국민이 편안해지고 사람 사이에 다툼과 불화가 아닌 웃음과 조화가 함께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고흥 울산지검장은 “울산지검은 여성·아동·장애인 등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 범죄와 서민에게 큰 피해를 주는 신종 경제범죄를 엄단하고, 범죄 피해자를 더욱 실질적으로 보호·지원해 나가겠다”며 “새로 제정된 인권보호수사규칙 등이 일선 실무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주 울산변호사회장은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좀 더 빨리 원외재판부가 설치돼 울산시민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보장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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