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미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 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제빵직업전문학교를 운영하는 B씨에게 아들의 취업을 미끼로 500만원을 받는 등 8차례에 걸쳐 총 34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해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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