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 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제빵직업전문학교를 운영하는 B씨에게 아들의 취업을 미끼로 500만원을 받는 등 8차례에 걸쳐 총 34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해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