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익금을 챙긴 중학교 동창생들에게 나란히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박공간 개설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510여만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B(43)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87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께 불법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는 중학교 동창인 B씨로부터 이용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해 주면 월 30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현금 인출책으로 일하다가 직접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와 함께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대포통장 확보 및 현금 인출책 등의 역할을 맡았고, 수익을 더 얻기 위해 추가로 사이트를 개설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에 이른 경위와 범행 가담 정도, 범행 수익 등을 감안해 각각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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