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직도 16일까지
선관위는 또 입후보가 제한되는 공무원, 지방공사·공단의 상근 임원 등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선 총선 90일 전인 1월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선 30일 전인 3월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이와 함께 통장이나 이장, 반장, 주민자치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투표참관인 등이 되기 위해선 1월16일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 이왕수기자
이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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