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첫 국회의장 출신
14일 0시부터 임기 시작
검경수사권 조정법도 처리
검경 상호협력관계로 변화

▲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신의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13일 국회의장 출신인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를 문재인 정부 두 번째 총리로 인준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17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 29일 만에 정 총리는 이낙연 총리의 후임으로 제46대 총리에 취임하게 됐다.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 출신이 행정부 2인자인 총리 자리로 옮기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 의원 278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09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 기준은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반대 방침을 당론으로 정한 상태에서 표결에 참여했다.

앞서 정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도 한국당의 반대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본회의 무기명 투표 결과 한국당 의원(108명) 다수와 범보수 성향 의원들이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반대표가 109표 나왔으나, 과반에 미치지 못했다.

국회 인준안 통과에 따라 정 후보자는 14일 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다. 임기는 14일 0시부터 시작된다.

국회는 또 이날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2건의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처리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6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처리에 따라 경찰은 1차 수사권과 종결권 확보로 수사 재량권이 대폭 늘어나고 검찰은 수사지휘권 폐지로 권한이 축소돼 검경은 기존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바뀌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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