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 중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사용 시간 등 소음에 대한 규제기준 조항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역주민 A씨가 “선거운동 시 소음규제기준 조항을 두지 않은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위헌 결정으로 즉각 효력을 중지시키면 법적 공백과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헌법에 어긋남을 선언하되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존속시키는 결정을 말한다.

A씨는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유세 중 “후보자들이 거주지 주변에서 확성장치 등으로 소음을 유발해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받아 환경권과 건강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과소이행해 청구인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위헌결정으로 즉시 효력을 상실시킨다면 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의 공백이 우려된다며 내년 말까지 조항을 유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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