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보유세 부담
대안으로 증여에 눈 돌린 듯

10세가 채 되지 않은 어린 자녀 등에게 아파트 등 건물을 증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집값 상승과 그에 따른 양도·보유세 부담을 피해 다주택자들이 대안으로 증여에 눈을 돌리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국세청의 ‘2019년도 국세통계 연감’에 따르면 2018년에 납부세액이 결정된 증여는 모두 16만421건, 증여된 재산의 가치는 모두 28조6100억4700만원으로 집계됐다. 1건당 평균 1억7834만원어치 재산이 증여된 셈이다.

수증인(증여를 받는 사람) 연령과 증여재산 종류를 나눠보면, 특히 아파트 등 건물을 증여받은 10세 미만 아이들이 크게 늘었다. 주택 등 ‘건물’을 증여받은 10세 미만의 수증인(468명)과 증여재산가액(819억2200만원)은 전년(308명·448억1500만원)과 비교해 51.95%, 82.8% 급증했다.

부부간 증여도 눈에 띄게 활발해졌다. 2018년에 증여세 납부가 결정된 부부간 증여는 모두 3907건, 이들의 ‘증여재산가액 등’은 3조45억5700만원으로 앞서 1년전(3000건·2조8745억8100만원)보다 30.23%, 18.3%씩 불었다. ‘증여재산가액 등’ 항목은 해당년도 증여재산가액에 과거 분할 증여재산까지 모두 더한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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