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예방·대책 기본계획

만 10세이상~14세미만서

상한연령 만13세로 조정

학폭 피해학생 지원도 강화

교육부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의 연령 하향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15일 ‘제4차(2020~2024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4차 기본계획에는 가해 학생 교육과 선도 강화를 위해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서 ‘만 10세 이상~13세 미만’으로 내리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소년법 적용사건 수준의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우범소년 송치제도는 법원 소년부 심리대상이 되는 학교폭력의 경우 경찰서장이 해당 사안을 직접 관할법원에 소년보호 사건으로 접수시키는 제도로서 이를 통해 신속하게 가해 학생을 선도하고, 피해 학생과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다.

법무부는 2018년 12월 ‘제1차(2019~2023년)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에 촉법소년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조정하겠다는 내용을 담았고, 이런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교육부는 이번 기본계획에서 학교폭력 예방·대응을 위한 학교의 교육적 역할도 강화하고,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치유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학교장 자체해결제 활성화, 피해학생 동의를 전제로 한 관계회복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을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교육적 역할도 강화한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치료·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피해 학생 지원기관은 지난해 48곳에서 올해 52곳, 2022년 56곳, 2024년 60곳으로 늘린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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