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배우자 수급 등 감안
연금 수령액 최대 5만원 삭감

이달부터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65세 이상 노인이 소득 하위 20%에서 40%로 확대되지만, 일부는 전액을 못 받고 최대 5만원가량이 깎인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 본회를 통과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에 따라 이달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이 현행 소득 하위 20%에서 소득 하위 40%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20~40%에 속했던 162만5000명가량의 노인도 월 기본연금액이 25만원에서 5만원 인상돼 30만원으로 오르고, 기초연금 월 30만원 수령자는 총 325만명으로 증가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올해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별하기 위한 기준인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조정했다. 근로소득 등 각종 소득과 재산을 공제하고 남은 소득인정액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 단독가구는 월 38만원으로, 배우자가 있는 부부 노인가구는 월 60만8000원으로 정해졌다.

즉 월 소득이 혼자 사는 노인은 38만원 이하, 부부 가구는 60만8000원 이하면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탈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월 30만원 기초연금 지급대상이 된 소득 하위 20~40% 노인의 일부는 30만원을 전부 다 받지 못한다.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부부 감액),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일부 줄어들 수 있다. 특히 소득 하위 40%에 포함되는 저소득 노인이더라도 이른바 ‘소득 역전방지’ 감액 장치로 최대 5만원 정도가 깎인다.

소득 역전방지 감액 제도는 기초연금을 월 30만원 받는 사람이 받지 못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소득이 더 높아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소득 역전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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