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열풍을 기점으로 강제추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처벌을 받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부하직원과 차에 동승해 강제로 입을 맞추려 한 상사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가 하면, 곰탕집에서 여성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한 남성은 강제추행으로 유죄를 판결받기도 했다.

강제추행은 강간죄와 함께 강력 성범죄 중 하나에 포함된다. 흔히 우리가 실생활에서 '성추행'이라고 부르는 행위가 바로 강제추행에 해당된다.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공무원일 경우에는 일신상의 불이익도 감수해야 한다. 만약 업무상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이 인정되거나 공중밀집장소추행일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로 수사를 시작하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무게가 실린다. 따라서 만약 억울하게 강제추행 사건에 휘말렸다면 최대한 빨리 CCTV와 같은 물적 증거를 확보하려 노력하고, 법률전문가의 조언에 의해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해 진술을 번복하거나 물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낭패를 보곤 한다. 이 경우 억울하게 처벌을 받거나 사회적으로 위신이 추락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보안처분까지 해당될 수 있는 성범죄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보안처분이란 범죄 에방을 위해 가해지는 형사제재로서, 성범죄의 경우 재발률이 높다고 판단해 이 같은 조치를 하게 된다.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DNA 채취 및 보관, 일부 국가의 비자 발급 제한 등이 이에 해당된다.

엔케이법률사무소 형사전문 나종혁 변호사(전, 고등법원 재판연구원)는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처벌 또한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형사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판을 준비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엔케이 법률사무소는 고등법원 형사부, 지방법원 민사부에서 재판연구원을 거친 나종혁 대표변호사와 국회 비서관, 대통령후보 선거캠프 부대변인 출신 고영상 대표변호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다. 다년간 다수의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성범죄, 재산범죄, 교통사고, 유사수신, 마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객의 이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경상일보 = 배정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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