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수 특조위원 '사퇴서 제출합니다'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비상임위원에 임명된 김기수 변호사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특조위 운영지원과에 사퇴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임명장을 취재진에게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상일보 = 연합뉴스 ] 세월호 참사와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했다며 고소·고발당한 김기수 전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비상임위원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등이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김 전 특조위원을 고소·고발한 사건을 수사한 끝에 지난달 17일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8월 가족협의회 등 4개 시민단체는 김 전 특조위원이 운영하는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프리덤뉴스'가 세월호 참사 등에 대해 가짜뉴스를 퍼트렸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서경찰서에서 수사하도록 내려보냈다.

    변호사인 김 전 특조위원은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지난달 특조위 비상임위원에 임명됐다가 세월호 유가족들의 반발로 지난 13일 사퇴했다.

    김 전 특조위원은 사퇴 직후 자유한국당에 입당해 대구 동구갑 예비후보로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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