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관위 대책회의 열어

위법 행위 예방 최우선으로

광역조사팀·학부모 등 협업

전담신고센터도 운영키로

▲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7일 시·구·군 선관위 전직원이 참석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정한 관리’ 등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4월15일 제21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유권자 대열에 합류한 만18세 고3 학생들이 속한 학교현장이 선거판으로 전락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전담신고센터 운영, 광역조사팀 투입, 학부모 단체와의 협업 등의 방침을 세웠다.

시선관위는 지난 17일 시·구·군 선관위 전 직원이 참석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정한 관리’ 등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선관위는 이날 대책회의에서 선거권 연령이 만 19세에서 18세로 하향됨에 따라 일선 학교 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한 선거관여 행위 대응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고3 유권자는 약 3300명이다.

시선관위는 ‘위법 행위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교육기관, 교원단체, 교사 대상 다각적 선거법 안내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학부모 단체 등과 협업을 통한 전방위적 안내활동, 정당·후보자 대상 교내 선거운동 안내 등에도 나선다.

새내기 유권자 및 교원 대상 선거 교육 콘텐츠(교재, 동영상)를 배부하고 찾아가는 선거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위법 행위 예방 및 단속체계 구축을 위해 학생, 학부모 단체와 연계한 신고·제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교육기관과의 핫라인도 구축한다. 불법 선거관여 행위 전담 신고센터도 운영된다.

교육상 지위를 이용한 불법 행위 적발시 광역조사팀을 투입하고 고발 등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위법 행위 신고자에겐 최대 5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할 방침이다.

학생 유권자가 경미한 위법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학교 인계, 현지 시정 등으로 조치하지만 반복될 경우 엄중 조치를 예고했다. 다만 위법 사안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학교 출입을 자제하는 등 학습 분위기를 침해하는 행위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제21대 총선의 공정한 관리를 위한 △정확하고 완벽한 선거사무 구현 △자유롭고 정의로운 공정선거 실현 △유권자 소통강화로 선거참여 제고 등 3대 중점과제도 논의했다. 또 아름다운 선거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사회통합을 이루는 맞춤형 선거지원 강화 등 연중 추진할 주요업무도 다뤘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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