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법에 따르면 주택조합 설립시 가장 큰 제약은 바로 토지 확보 요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사업예정지 내 토지 80%에 대한 사용동의(‘사용권원’ 확보)와 함께 15% 이상을 실제 매입(소유권 확보)해야만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또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신고 단계에서 50% 이상의 사용동의를 확보해야 하며, 일정 자본금 이상의 주택사업자나 신탁회사만 조합원 모집 등의 조합업무 대행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조합원 모집 시 계약 주요사항의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허위·과장 광고 금지를 규정해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합 운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해 주택조합, 주택조합의 발기인, 주택조합의 업무 대행자는 분기마다 실적보고서를 작성, 조합원들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이번 법률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부작용은 거의 다 막았다고 보여진다. 이제 남은 것은 법률의 유효적절한 시행이다.
그 동안 울산에서는 주택조합과 관련한 많은 부작용이 있어 왔다. 조합의 불투명한 구조로 인해 거짓·과장 광고 등이 난무했고 조합원들은 이로 인해 큰 재산상 피해를 입는 등 부작용이 잇따랐다. 지난 2016년의 경우 수개월 사이에 10개도 넘는 조합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기도 했다. 그 와중에 어떤 주택조합은 임원들의 땅투기가 문제가 돼 논란을 빚었고, 조합장을 상대로 직무정지가처분까지 신청하는 경우도 많았다. 주택조합과 관련한 부작용이 갈수록 많아지자 지난 2016년 5월 울산시는 ‘주택조합 관련 업무처리 요령’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법률적 강제성을 띤 것이 아니어서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주택법 개정안은 그 동안의 부작용을 크게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어렵사리 법안이 통과된만큼 내집 마련을 원하는 시민들에게 이 법안이 큰 보호막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법을 시행하는 울산시는 ‘안정적인 주택공급’이라는 당초 목표가 달성되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