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격으로 설립된 울산지역 주택조합에 제동이 걸렸다.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주택조합 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주택조합 설립 이전 단계부터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이어 조합 운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그 가운데 주택조합 설립을 까다롭게 규제하고 3년이 지나도 사업계획을 승인받지 못하면 조합이 총회를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 요점이다.

이번 개정법에 따르면 주택조합 설립시 가장 큰 제약은 바로 토지 확보 요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사업예정지 내 토지 80%에 대한 사용동의(‘사용권원’ 확보)와 함께 15% 이상을 실제 매입(소유권 확보)해야만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또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신고 단계에서 50% 이상의 사용동의를 확보해야 하며, 일정 자본금 이상의 주택사업자나 신탁회사만 조합원 모집 등의 조합업무 대행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조합원 모집 시 계약 주요사항의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허위·과장 광고 금지를 규정해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합 운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해 주택조합, 주택조합의 발기인, 주택조합의 업무 대행자는 분기마다 실적보고서를 작성, 조합원들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이번 법률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부작용은 거의 다 막았다고 보여진다. 이제 남은 것은 법률의 유효적절한 시행이다.

그 동안 울산에서는 주택조합과 관련한 많은 부작용이 있어 왔다. 조합의 불투명한 구조로 인해 거짓·과장 광고 등이 난무했고 조합원들은 이로 인해 큰 재산상 피해를 입는 등 부작용이 잇따랐다. 지난 2016년의 경우 수개월 사이에 10개도 넘는 조합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기도 했다. 그 와중에 어떤 주택조합은 임원들의 땅투기가 문제가 돼 논란을 빚었고, 조합장을 상대로 직무정지가처분까지 신청하는 경우도 많았다. 주택조합과 관련한 부작용이 갈수록 많아지자 지난 2016년 5월 울산시는 ‘주택조합 관련 업무처리 요령’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법률적 강제성을 띤 것이 아니어서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주택법 개정안은 그 동안의 부작용을 크게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어렵사리 법안이 통과된만큼 내집 마련을 원하는 시민들에게 이 법안이 큰 보호막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법을 시행하는 울산시는 ‘안정적인 주택공급’이라는 당초 목표가 달성되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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