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후보예정자 등 대상 안내
위법행위땐 고발 등 조치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구남수)는 설 명절을 전후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금품 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선관위는 제21대 총선이 다가옴에 따라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활동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또 과열·혼탁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대처할 계획이다.

설에는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예비후보자 포함)이 명절인사를 빙자해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은 제한된다.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며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시·구·군선관위 또는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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