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난로 사용시 1m 이상 거리둬야

정기장판, 체온과 가까운 37℃ 유지

겨울 추위로 인해 핫팩이나 전기난로, 전기장판 등 난방용품 사용량이 늘고 있다. 난방용품 사용이 늘다보면 저온화상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100℃ 이상의 뜨거운 열에 의해 피부가 손상되는 반면, 저온화상은 40~50℃ 정도의 열에 오랜 시간 노출돼 피부가 손상되는 것을 말한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오랜 시간 열에 피부가 노출되면 노출 부위로 가는 혈액 순환이 느려지게 되고, 피부 조직에 축적된 열은 다른 부위로 이동하지 못해 노출된 피부의 온도가 상승해 화상을 입게 된다. 저온에서 서서히 진행되는 저온화상은 일반 화상과 달리 그 증상을 바로 알아차리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다. 열성 홍반, 색소 침착, 붉은 반점 등의 현상이 일어나며, 가려움증이나 물집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화상의 면접이 좁아보일 수 있으나 피하지방까지 손상되는 2~3도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저온화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온열난로를 사용할 땐 1m이상 거리를 두고, 정기장판은 체온과 가까운 37℃가 적당하다. 최고 70℃까지 올라가는 핫팩의 경우 2시간 이상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질본은 “겨울철 난방용품을 사용하면 누구나 저온화상에 쉽게 노출될 위험이 있으며, 특히 피부가 약한 노약자 및 영·유아 그리고 아토피를 앓고 있는 경우, 전날 과음을 한 경우라면 피부 감각이 떨어질 수 있으니 각별한 난방용품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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