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로 위원회 구성

장기 미해결 민원 등 조정

울산 남구는 적극적인 민원해소로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도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민원조정위원회는 내부위원 외 법률·건축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민원조정대상은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 △장기 미해결·분쟁민원, 반복 및 다수인 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및 방지대책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민원실무심의회에서 심의 후 결정하지 못한 사항 △창업·공장설립 등 대규모 경제적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등이다.

단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이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처리주무부서에서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며, 이후 심의대상여부 및 타당성 검토를 거쳐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된다.

상정된 안건은 처리주무부서 의견개진, 민원조정위원회 질의 및 답변, 토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어 최종 결정된 사항은 처리주무부서 및 민원인에게 통보될 예정이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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