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9곳

올해 상반기 중 의무 도입

경영 투명성·책임성 제고

부산에서도 노동자가 이사회에 참가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공공기관 ‘노동자 이사제’가 본격 도입된다.

부산시는 올해 상반기 산하 공공기관 25곳 중 정원이 100명이 넘는 의무도입기관 9곳에 ‘노동자 이사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노사갈등을 줄이는 것은 물론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돼 귀추가 주목된다.

노동자 이사제 의무 도입기관은 부산교통공사, 도시공사, 관광공사, 시설공단, 환경공단, 부산의료원, 경제진흥원, 신용보증재단, 테크노파크 등이다.

현재 노동자 이사제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여서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인천·광주·경기가 시행하고 있다. 울산과 경남의 경우 조례 제정 후 시행을 준비 하고 있다.

노동자 이사는 비상임으로 이사회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권한을 갖는다. 자신이 속해 있는 공공기관의 기본 사업계획, 예·결산, 조직과 정원, 중요 규정 제정과 개정, 폐지 등에 의결권을 행사한다.

노동자 이사 정수는 정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공공기관은 1명, 정원 300명 이상 공공기관은 2명이다.

보통 때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비상임 이사 역할을 하며 이사로서 활동 시간도 보장받는다. 이와함께 무보수가 원칙이지만 회의 수당 같은 실비 차원 수당 지급은 가능하다.

시는 노동자 이사제를 통해 노동자가 직접 경영에 참여하면 기관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결국 대시민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노동자의 현장경험이 기관경영의 주요 의사결정에 반영되기 때문에 노사간 이해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진우기자 iory8274@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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