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6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여·44)씨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월 경남 양산시의 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2차로를 주행 중이던 차량이 1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옆면을 들이받아 접촉사고를 일으킨 뒤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530여만원을 챙기는 등 총 13차례에 걸쳐 5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9개월 동안 13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했고 피해 액수가 결코 적지 않다”며 “범행의 동기와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