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설 성수식품 제조업체 및 음식점 4곳이 건강진단 미실시와 취급기준을 위반하다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을 앞두고 전국의 17개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난 8~14일까지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총 3793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35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41곳) △비위생적 취급(31곳) △원료·생산·작업기록 등 관계 서류 미작성(2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5곳) △표시기준 위반(6곳) △기타(20곳) 등이다.

울산지역에서는 동구 일산동의 A식당과 울주군 언양읍의 B분식점이 종사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또 남구 달동의 C달걀유통업체는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고, 울주군 온양읍 D제사음식업체는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또 시중에 유통 중인 전·튀김 등 조리식품과 농·수산물 등 총 1498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검사 완료된 771건 중에서 10건(조리 음식 8건, 국내 농산물 2건)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해 폐기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 중 울산지역에서는 울주군의 모 업체 도라지에서 납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또 부침 전 등 조리식품 8건은 황색포도상구균 양성을 보였고, 말린 대추에서는 잔류농약이 기준을 넘어서 나왔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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