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사무기구 규정’ 개정안 의결

울산지검 직접수사 부서 모두 사라져

28일 시행…내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

▲ 자료사진
울산지역 노동 관련 및 산업재해 사건 등을 전담하던 울산지검 공공수사부(옛 공안부)가 형사부로 전환된다. 지난 2018년 특수부가 형사부로 전환된 데 이어 공공수사부까지 역사 속으로 퇴장하면서 울산지검에는 직접 수사 부서가 모두 사라지게 됐다.

법무부는 직접 수사 부서를 축소·조정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반부패수사부(옛 특수부)와 공공수사부의 축소 및 형사부·공판부의 확대로 요약되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울산지검 공공안전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울산지검에는 형사부와 공판송무부 2개 부서만 남게 된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2018년 7월 울산·창원지검 특수부를 형사부로 전환한 데 이어 공공수사부까지 형사부로 변경하면서 울산지검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하는 부서는 모두 사라지게 됐다.

울산지검 공안부는 지난 2000년 2월 직제 개편에 따라 형사3부가 공안부로 전환되면서 신설됐다. 이후 20년 동안 울산지역 노동 관련 사건과 산업재해 사건, 선거범죄 등을 담당했다.

울산지검 공안부는 산업안전중점청인 울산지검의 핵심 부서로 활약하면서 산업재해 사고 감소에 기여했다.

지난 2012년 대형 산재 사고 발생 후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 원청 책임자를 구속하는 등 산재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도 했다. 속칭 ‘잘나가는’ 부서로 인식되는 전국 공안부 중에서도 노동운동의 메카라는 상징성 때문에 영전을 위한 자리로 손꼽히기도 했다.

한편 울산지검 형사1부는 인권·첨단범죄 전담, 2부는 여성·강력범죄, 3부는 금융·경제범죄, 특수부에서 전환된 4부는 기업·조직범죄를 담당하고 있다. 공공수사부에서 전환되는 형사 5부는 어떤 역할을 맡을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선거 관련 사건 등 기존 중점 범죄를 계속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직제개편안은 이달 28일 공포·시행된다. 법무부는 23일 바뀐 직제에 맞춰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낼 계획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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