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표준단독주택가 공시

울산 지역산업기반 약화 영향

지난해보다 0.15% 떨어져

제주·경남·울산만 가격 하락

▲ 자료사진
올해 울산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0.15%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울산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내린 것은 2010년 이후 처음이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전국 표준단독주택 22만가구에 대한 공시가격 공시 결과 울산지역(표준가구 3587가구)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0.15% 하락했다고 밝혔다.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4.47%는 작년(9.13%)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내린 곳은 제주(-1.55%), 경남(-0.35%), 울산 등 3곳 뿐이다. 서울(6.82%), 광주(5.85%), 대구(5.74%), 경기(4.54%), 부산(4.26%), 대전(4.20%) 등 순으로 상승했다.

울산지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하락은 조선 등 지역산업기반 약화로 지난해 울산의 주택가격(-2.95%)이 하락한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울산의 표준단독주택 변동률을 보면 2012년(8.00%·전국 1위)부터 △2013년 7.66%(전국 1위) △2014년 9.13%(전국 2위), △2015년 8.66%(전국 1위) △2016년(9.84%·전국 3위)까지 전국 최고 상승률을 나타냈다. 지역부동산 시장 침체가 본격화된 2017년 4.29% 상승해 전년보다 대비 상승률이 절반이상 뚝 떨어졌고, 2018년 4.87%, 2019년 2.47%로 크게 둔화됐다.

울산지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별 분포현황을 보면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가 2232가구로 가장 많았고, 5000만원초과 1억원 이하 714가구,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10가구, 5000만원 이하 135가구 순을 나타냈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80가구, 9억원 초과 20억원 이하도 16가구나 됐다.

울산지역 가격공시 대상 표준단독주택의 평균가격은 1억9137만원을 기록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www.molit.go.kr)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홈페이지, 주택이 있는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3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열람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재조사·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3월 20일 최종 공시하게 된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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