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소득하위 40%로 확대
일부 소득역전방지로 감액

23일 65세 이상 노인 325만명이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첫 기초연금을 23일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에는 설 연휴 기간(1월24~27)을 고려해 지급 시기를 앞당겼다.

이번 기초연금은 지난 9일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된다.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20%에서 40%로 확대돼 그간 소득 하위 20~40%에 속했던 162만5000명의 월 연금액이 25만원(기준급여액)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월 최대 30만원 기초연금 수령자는 총 325만명으로 늘어난다.

소득 하위 40%를 초과하는 그 외 244만명의 노인은 월 최대 25만4760원을 받는다. 1월부터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작년 25만3750원보다 1010원 인상됐다.

정부는 2021년부터는 기초연금 대상자인 소득 하위 70% 노인 모두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월 30만원 기초연금 지급대상이 된 소득 하위 20~40% 노인의 일부는 30만원을 전부 받지는 못한다.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부부 감액),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일부 줄어들 수 있다.

특히 소득 하위 40%에 포함되는 저소득 노인이더라도 이른바 ‘소득 역전방지’ 감액 장치로 최대 5만원 정도가 깎인다.

정부는 노후 안정적 소득기반을 제공하고자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김봉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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