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핑 샘플 조작' 징계 후속 조치"…러, 스포츠중재재판소 제소 추진

▲ 모스크바반도핑실험실. [타스=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상일보 = 연합뉴스 ]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22일(현지시간) 국제대회 참가 선수들의 도핑 샘플 분석 작업을 하는 세계적 실험실 가운데 하나인 러시아 모스크바반도핑실험실(반도핑센터)에 대한 허가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WADA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전에 모스크바반도핑실험실에 내주었던 허가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음을 밝힌다"면서 "이 조치는 독립적 규율위원회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WADA는 이번 조치가 지난해 12월 WADA 집행위원회가 러시아반도핑위원회(RUSADA)의 자격을 중지시킨 것과 연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WADA는 러시아 스포츠계의 조직적 도핑 문제가 제기된 2015년 모스크바반도핑실험실의 허가를 전면 중단했다가 2016년 부분적으로 해제해줬다.

    이에 앞서 WADA는 지난해 12월 9일 스위스 로잔에서 집행위원회를 열고 러시아에 대해 4년간 주요 국제 스포츠대회 출전 금지 처분을 내렸다.
    WADA 자체 전문가들이 모스크바반도핑실험실의 러시아 선수들 도핑 샘플 조작 혐의를 지난해 9월부터 조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였다.

    WADA 집행위는 RUSADA 활동이 국제반도핑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에 대한 징계로 도핑과 관련된 러시아 선수들의 국제대회 출전 금지, 러시아의 국제대회 유치 금지를 결정했다.

    하지만 러시아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직접 나서 "WADA의 결정은 올림픽 헌장에 위배된다. 우리는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할 모든 근거를 갖고 있다"고 반발했다.

    유리 가누스 RUSADA 대표는 지난해 12월 27일 징계에 동의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공식 서한을 WADA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가 공식으로 이의 제기를 함에 따라 러시아의 향후 4년간 주요 국제 스포츠대회 출전 금지 징계 관련 사안은 CAS를 통해 결정이 나게 됐다.

    징계가 확정되면 러시아는 2020년 도쿄 올림픽,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축구대회 등에 출전할 수 없게 된다.

    도핑과 무관하다는 점이 입증된 선수들만 '중립국 선수'라는 개인 자격으로 뛸 수 있다.

    러시아는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가 도핑 테스트 결과를 조작한 혐의가 드러나 2017년 12월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회원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그 결과 러시아는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OAR)'라는 개인 자격으로만 출전할 수 있었다.

    IOC는 평창올림픽 종료 이후 ROC에 대한 징계를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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