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암웨이 등 국내의 주요 다단계업체들이 고객의 환불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거나 가격한도를 넘는 상품을 파는 등 관계 법규를 위반해 무더기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매출액 상위 10대 업체를 포함해 모두 17개 대형 다단계업체들을 대상으로 직권 실태 조사를 벌여 이들 업체가 방문판매법과 공정거래법을 대거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는 한국암웨이와 엔에스이코리아, 아이쓰리샵, 제이유네트워크, 앨트웰, 하이리빙, 한국허벌라이프, 썬라이더코리아, 메카인리빙, 앤알커뮤니케이션, 숭민코리아, 한국사미트인터내셔널, 굿핸즈코리아, 에프앤디물산, 스탠다드인사이트네트워크, 다이너스티인터내셔널, 월드종합라이센스 등이다.

 이들 업체는 △청약 철회시 3일 이내 환불금 지급 △판매원 희망자에 대한 후원 수당 현황 의무 고지 △상품당 판매가 130만원 이내 △상품 허위, 과장 광고 금지 등 방판법 핵심 조항 대부분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