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묘객 신청후 선착순 이송

정원초과 운항·안전장비 부족

이상 건의에도 조치없이 출항

▲ 지난 25일 울산 울주군 두동면 대곡저수지 내에 위치한 선산을 찾는 성묘객을 이송하던 배(원 표시)가 침몰해 1명이 숨졌다. 울산시소방본부 제공
울산 대곡천 수몰지구 내에 위치한 선산을 찾는 성묘객을 이송하던 배가 침몰해 1명이 숨졌다. 배의 이상이 감지된 상황에서 정원을 초과한 채 운영했고, 구명장비마저 부족했던 것으로 확인돼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사고라는 지적이다.

지난 25일 낮 12시16분께 울주군 두동면 삼정리 대곡저수지에서 1.92t 규모의 소형 선박이 침몰했다.

이 배는 대곡댐을 담당하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배로, 평소 저수지 관리 용도로 사용됐다.

수자원공사는 매년 명절마다 이 배를 이용해 성묘객을 실어 날랐다. 승선객이 사전에 이송 지원을 신청하고 저수지를 방문하면 선착순 이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수자원공사는 설 당일인 25일 하루 동안 성묘객을 이송할 예정이었다.

이날 낮 12시15분께 성묘객 10명을 태우고 선착장을 출발한 선박은 목적지를 20여m 앞에 두고 가라앉기 시작했다. 이상을 느낀 승선객 10명 중 9명은 구명장비를 착용하고 탈출하거나 배를 잡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구조됐다. 일부 승선객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입원한 승선객은 없었다.

그러나 A(46)씨는 사고 직후 실종됐고, 사고 3시간30분만인 오후 3시46분께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배의 정원은 7명으로, 3명을 초과한 상태에서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명장비 역시 구명조끼 6개, 구명튜브 3개가 비치돼 모든 인원이 안전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수자원공사 측은 “운항 전 선장에게 승선 정원 인원을 지키고 구명조끼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지만 선장은 배가 기울면서 뒤늦게 구명장비를 착용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출항 전 선박의 균형이 잡히지 않아 이상이 있다는 건의가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출항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선장과 업무 담당자 등을 입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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