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차선변경으로 사고를 일으킨 뒤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여·5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중구의 한 도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다 교차로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해 1차선에서 주행하던 승합차가 중앙분리대 등을 들이받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이춘봉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