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차선변경으로 사고를 일으킨 뒤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여·5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8년 8월 중구의 한 도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다 교차로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해 1차선에서 주행하던 승합차가 중앙분리대 등을 들이받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이춘봉기자 이춘봉 bong@ksilbo.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벚꽃없는 축제’ 우려에도 작천정 ‘인파’ 봄기운에 또다시 붉게 물든 울산 태화강 경북 경주시 외동읍 현대엠시트(주)에서 화재 발생 전국최초 울산 실내 파크골프장 위법 잇따라 적발 울산 롯데백화점~현대백화점 구간 지하도로 구상 울산대공원에 ‘쪽문’ 조성, 형평성 논란 ‘미니 의대’ 울산대 정원 120명으로...정부, 대학별 의대 정원 발표 ‘벚꽃없는 축제’ 우려에도 작천정 ‘인파’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4·10 울산의 선택]“힘있는 여당”vs“무능정권 심판” 우중 격돌 벚꽃 나들이, 딱 좋은 주말 울산 장생포선 철도부지에 공장신설 길 열려 “정규직 시켜줄게” 울산 청년 58명에 사기 현대차 노사 ‘고용안정 해결’, 6기 외부자문위원회 출범 도로에 페인트 쏟아져 3시간여 정비작업
급차선변경으로 사고를 일으킨 뒤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여·5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8년 8월 중구의 한 도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다 교차로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해 1차선에서 주행하던 승합차가 중앙분리대 등을 들이받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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