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도희 울산대 정책대학원 공공정책전공 교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019년 12월27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2020년 4·15 총선부터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만 18세 청소년들이 투표권을 갖게 되었다.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국민들의 참여 확대는 당연시 되고 있고 다양한 직·간접적 참여의 통로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른 선거권 연령 하향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다. 그렇다면 참정권 확대의 긍정적·부정적인 측면에서의 견해와 참정권 연령확대의 실질적 참여효과 확보를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 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선거권 연령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확대된 것은 2005년이다. 이후 15년 만에 만 18세로 하향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국민들의 참여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 수혜 대상자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집행하는 자세는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런 측면에서 선거권 만 18세로의 하향은 직접참여 연령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들이 그들의 권리와 욕구를 투표를 통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수단이 확보되고, 민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인의식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데에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OECD 국가 대부분이 18세로 선거 연령을 정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나라가 선거 연령을 하향 조정하여 투표권을 확대시키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하지만 만 18세 투표권의 확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그 이유는 선거 연령이 낮아지면서 교육 현장의 정치화에 따른 혼란 가능성과 진정한 참여의 묘미를 과연 살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 때문이다. 입시를 앞둔 학생이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에 대해 제대로 정보를 제공받고 투표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사실 열악하다. 이번에 선거권이 주어지는 학생들은 당장 입시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고, 주어진 환경 역시 다양한 통로를 통해 후보자들의 면면을 알기 힘들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을 피력하는 사람들이 많다. 투표권 행사가 형식적 참여가 아닌 실질적 참여로 이어지려면 법 시행을 서두르기에 앞서 다양한 계층의 공감대 형성과 사전 교육이 먼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부분에 소홀한 채 당장 이번 4.15 총선에서 하향 조정된 선거 연령에게 투표권이 주어지다 보니 여기저기서 예상되는 문제를 쏟아내는 것이다.

참정권의 연령 확대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확정된 사실이기 때문에 마냥 부정적인 시각으로 걱정만 하기 보다는 실질적 참여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선거법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조속한 개정을 통해 사후 문제 발생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즉, 교육 현장의 정치화 방지와 면학 분위기를 훼손할 수 있는 학교 내 선거 운동 금지 및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연설, 학생 선거운동 및 교내 정당 활동 제한, 학생 보호 대책 등에 대한 법보완 및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 참정권의 행사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왜곡된 정보나 허위 사실이 학생들의 판단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것에 학생들이 중심을 잡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노력에도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김도희 울산대 정책대학원 공공정책전공 교수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