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화·우정·유곡주민과 법정공방

오는 30일 최종선고서 패소 땐

배상총액만 139억원에 달해

예비비 지급능력 범위 넘어설듯

울산 중구가 이번주 태풍 차바 관련 손해배상 최종선고를 앞두고 초긴장하는 분위기다. 한 해 가용예산이 100억여원대에 그치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중구 입장에서는 패소라는 최악의 경우 별다른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27일 중구에 따르면 올해 중구의 예비비는 30여억원 수준이다. 예비비는 용도가 결정되지 않은 예산 명목으로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이내로 편성한다. 올해 중구의 일반회계 예산은 3800여억원 수준이었다. 예비비 제도는 지자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다.

문제는 올해 중구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가 예비비 범위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는 데 있다.

지난 2016년 울산을 강타한 태풍 차바 이후 중구에서는 2건의 법적 다툼이 진행됐다. 한 건은 태화·우정·유곡 상인·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손해배상 건이며, 한 건은 학산·반구동 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건이다. 이들 법적 다툼은 중구가 패소할 경우 예비비 명목에서 배상액을 지급한다.

태화·우정·유곡동 주민들의 손해배상소송 최종선고는 오는 30일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배상총액만 139억여원에 달한다. 이들은 울산시와 중구가 배수시설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고, LH의 혁신도시 개발로 수해가 가중됐다는 등의 이유로 소송에 나섰다.

또 학산·반구동 주민들은 내황배수장의 펌프 가동 중단, 옥성나들문의 차폐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인재가 가미됐다며 소송에 나섰다.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주민 1명당 최소 90만원에서 최대 6300만원까지 총 4억여원을 중구가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중구는 이의제기를 했고 최근 최종판결이 나왔다. 중구는 기존보다 줄어든 배상 금액을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기로 정했다. 예비비 30억여원 중 3억~4억원을 배상금액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사실상 학산·반구동 소송에서 지자체 책임이 인정된 가운데 더 큰 문제는 태화·우정·유곡 소송 건이다.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다면 배상총액만 100억원이 넘는다. 소송대상이 울산시, LH와 공동이지만 자칫 패소할 경우 중구가 지급할 수 있는 예비비 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 이 때문에 중구는 이번 주께 나올 태화·우정·유곡동 선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구 관계자는 “판결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예비비 범위를 넘어서는 배상 금액이 결정된다면 딱히 방법이 없다”며 “소송에서 패소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 학산·반구동 소송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다. 자체적으로는 패소시 예산 조달 계획 등의 검토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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