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심사거쳐 3월말 발표
수소시범도시 등 현안사업
지방재정 투자심사도 진행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타면제사업으로 선정된 울산외곽순환도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구간(농소~강동)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 평가대에 오른다. 이와 별도로 울산시는 울산수소시범도시 조성사업, 자율운항선박성능실증센터구축 등 굵직한 8개 현안사업에 대한 지방재정 투자 심사도 진행해 결과가 주목된다.

울산시는 오는 31일 행정안전부에 ‘외곽순환도로 농소~강동 구간 건설 사업’에 대한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한다고 28일 밝혔다. 총 25.3㎞ 길이의 외곽순환도로는 지난해 1월 기획재정부의 예타면제 사업으로 선정됐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평가도 통과했다. 이 사업은 고속도로 구간(한국도로공사 주도·14.5㎞(농소~호계))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구간(울산시 주도·10.8㎞(농소~강동))으로 나눠 추진된다.

고속도로 구간과 달리,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구간은 지방재정법이 적용돼 중앙투자심사 대상이다. 사업비 4956억원 중 지방비(시비)가 2099억원 들어가기 때문이다. 중앙투자심사는 광역 시·도의 200억원 이상 투자사업에 대해 검증하는 제도로 행안부가 주관한다. 이번 중앙투자심사는 올해 2월 행안부의 부서협의 및 실무 심사를 거쳐, 3월말 중투 심사위원회가 심의해 발표한다. 울산시는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만약을 대비한 대응논리 개발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는 자체적으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지방투자 심사도 진행한다.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40억원이상 300억원 미만의 사업이 대상이다. 우선 울산수소시범도시 조성사업이 심사를 받는다. 총사업비는 290억원이며, 시비가 145억원 들어간다. 사업 내용은 수소배관망구축 10㎞, 수소연료전지 발전 1189㎾, 수소 메가스테이션 구축 등이다. 또 자율운항선박성능실증센터구축 사업도 대상이다. 사업비는 235억원(국비 108억원, 시비 92억원, 민자 35억원)이며, 센터(면적 2300㎡)를 건립해 성능검증 시나리오 및 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목적이다. 이밖에도 조선해양 중소기업의 스마트 해양부이제조 실증 사업화 지원(160억원), 내연기관차 부품산업 전력·전자 융합부품 기술지원(89억원), 5G기반 조선해양 스마트 통신플랫폼 및 융합서비스 개발(220억원), 강동해안공원 조성사업(430억원), 남외동 공영주차장 입체화사업(49억원), 강동 오토캠핑장 조성사업(75억원) 등이 대상이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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