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제한액은 후보자 1인당 법정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전, 물품 등의 사용한도액으로, 공고된 범위 내에서 지출해야 한다.
재선거가 실시되는 남구바선거구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4200만원, 홍보물 발송수량은 1786부다.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북구가선거구는 4600만원, 3157부다.
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도 선거비용 제한액에 포함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이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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