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15일 실시되는 기초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거비용 제한액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 등을 공고하고 입후보 예정자 등에게 통지했다고 28일 밝혔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후보자 1인당 법정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전, 물품 등의 사용한도액으로, 공고된 범위 내에서 지출해야 한다.

재선거가 실시되는 남구바선거구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4200만원, 홍보물 발송수량은 1786부다.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북구가선거구는 4600만원, 3157부다.

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도 선거비용 제한액에 포함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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