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최근 산불이 주로 그린벨트 해제지역이나 산림형질변경허가 반려지역, 개발예상지역 등에서 발생하고 있어 이 지역을 특별 관리하는 등 가을철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시는 이에 따라 문수산과 무룡산 등 2개소에 반경 15~25㎞ 이내의 물체 식별이 가능한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해 산불방화자 색출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특히 산불방화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산주와 산림관리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산불방화를 강력 단속하기로 했다.

 또 산불진화용 임차헬기는 11월 1일부터 운행이 가능하므로 11월 이전 산불이 발생할 경우 시 소방헬기와 양산 항공대의 헬기를 지원 받아 조기 진화에 나서는 한편 시와 구·군의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조기 가동해 산불감시원을 앞당겨 배치하기로 했다.

 시는 이 밖에 산불조심 깃발, 현수막 등을 산불 위험지역에 설치하고 태풍에 파손된 감시초소와 산불진화차, 등짐펌프 등을 정비, 산불진화 태세를 철저히 갖추기로 했다. 조재훈기자 jocap@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