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혐의…대한철인3종협회 간부 등 3명 기소의견 송치

지난해 9월 한강에서 열린 철인3종경기(트라이애슬론) 도중 30대 참가자가 물살에 휩쓸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주최 측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대한철인3종협회 간부 A씨 등 3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서울 마포구 난지한강공원 인근에서 철인3종경기 대회를 주최하면서 물살이 센데도 대회를 강행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참가자인 30대 남성 B씨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철인3종경기는 수영, 사이클, 달리기 세 종목의 기록을 합산해 기량을 겨루는 스포츠다. 

수영 경기 중 실종된 B씨는 이틀 뒤 마포구 월드컵대교 인근 수면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사고 발생 직후인 지난해 10월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철인3종경기 대회 사망 사고에 대한 공정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경기 도중 참가자들이 거센 유속 때문에 목숨의 위태로움을 느끼고 구조를 요청하는 등 현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밝혔다.

이어 “주최 측은 고인이 아직 구조되지도 않았음에도 인원 체크조차 하지 않고 축하 공연과 시상식까지 대회를 이어나갔다”고도 주장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숨진 B씨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하는 한편 현장에 있던 다른 참가자 등을 불러 당시 대회 진행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조사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 당시 한강의 유속과 관계자들의 진술, 국과수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해볼 때 사망사고가 협회 측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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