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영철 울산북구청 SNS서포터즈

우리나라 공무원들을 일컬어 옛날에는 공직자라고 불렀다. 공직자들은 공복이라고 했다. 정부로부터 녹을 받아먹고 국민을 위해서 공적으로 일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다.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기가 어렵다.

공직자는 자기가 행하는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프로정신에 입각해 투철한 사명감으로 임해야 한다. 특히 공직자들의 사명감 결여는 혼이 없는 지도력으로 곧 국민들을 불편하게 할 뿐 아니라 나라 존립 자체를 혼란케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정작 작은 일들의 소홀함이 오히려 큰 일을 그르치게 만드는 일들이 허다하다. 울산광역시는 온통 광고물 천지다. 그것도 공직자들이 허가한 광고물들이 넘쳐 난다. 공직자들은 넘쳐나는 광고물을 방치하자니 불법이 판을 치고 그냥 두자니 도시 질서와 미관이 엉망이 되어 시민들로부터 불벼락이 떨어질 것이 뻔해 이것저것 궁리 끝에 광고물 걸이대가 생긴 듯하다.

불법이 합법으로 만들어져 시가지 중심부는 물론 심지어는 초등학교 담벼락까지 개당 천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가면서 숫자도 파악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현수막 걸이대를 설치해 시가지 곳곳 모퉁이는 울긋불긋 현수막 판이다.

그러면 불법 현수막은 없을까. 역시 그대로다. 오늘도 내일도 불법 현수막은 계속 발생하고 줄어들지 않는다. 아무리 철거해도 근절되지 않은 불법 현수막을 감당하지 못해 울산광역시는 불법 현수막 철거를 시민들에게 맡겼다. 불법 현수막 한 개 철거해오면 개당 얼마를 지불하는 민간 감시 고발 제도다.

이도 시행 첫해는 호응이 있었으나 시행 3년째인 지난해는 수거해서 보상받기까지의 절차가 까다로워 이마저 시큰둥하다. 때문에 전국 최고 공업도시 울산의 자연 미관은 이름 그대로 난잡하기 이를 데 없다. 어디 도시가 이런 곳이 있을까 싶다.

아파트 분양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에 대한 철거와 징계의 기준이 울산광역시의 각 기초지자체 마다 다른 것일까. 차를 타고 기초지자체의 경계를 넘을 때면 이런 생각이 든다. 특정 기초지자체 지역에는 말끔한 데 비해 경계를 맞대고 있는 또 다른 기초지자체 지역에 들어서면 온통 똑 같은 불법현수막이 부지기수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현상을 볼 때 그 기초지자체의 담당공직자가 갖고 있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생각과 기준이 다른 게 확실한 것 같다.

또 큰 도로 옆 가게는 물론 주택에는 매일 명함판 불법 광고물 때문에 홍역을 치르고 있다.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마구 뿌려대는 명함판 광고물로 주민들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다. 이를 견디다 못한 인근 경주시와 울산시의 경우 시민들의 고통 해결을 위해 이를 수거하여 가져오는 시민들에게는 일정 금액을 보상한다는 것이다.

명함 광고물에는 광고주의 휴대폰 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해 이를 수거한 주민들에게 되돌려주는 방식이다. 울산광역시도 이런 제도를 알고 있다. 하지만 울산광역시는 주민들의 무수한 신고에도 들은 척도 않는다. 귀찮기 때문에 피한다는 시민들의 푸념들이다. 작은 일이라고 시민 불편사항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공직자 시민들의 고통과 불편이 무엇인지 살펴 해결하는 지혜가 아쉽다.

이영철 울산북구청 SNS서포터즈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